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이나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은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승인 2019-01-04 1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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