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행정안전부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총 3만 4,900여 개 기업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 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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