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총 3만 4,900여 개 기업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 원이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