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8명으로 구성했다.
교육청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과 ‘2021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교육청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으로 제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교육청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노사가 함께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노사 협력의 장이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