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유지 판결에 다시 항소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유지 판결에 다시 항소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운영재단)과 신일학원(신일고 운영재단)이 공동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2건 모두 1심에서 자사고 운영재단이 승소하면서 피고 서울시는 항소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운영 성과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8개교는 교육청 측이 평가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하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은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도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5일 "자사고 평가는 2014년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표됐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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