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남편 장기 간병해도 상속 기여분 인정 안 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상속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다.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만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여분 제도와 관련 대법원의 한 판례가 화제다.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을 간호했어도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가를 일체의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배우자가 상당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한 민법·가사소송법 취지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야만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위 사례와 같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에 해당하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여자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 근거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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