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故장덕준 씨 모친, “2년 넘게 사과·보상·재발 방지대책 요구 무시”
회사 측, “장씨 외 산재 질병 사망 0건…유족 앞세운 민주노총 허위 주장”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가 28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가 28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당시 27세) 씨 유족이 28일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모친 박미숙 씨는 소송에 나선 배경에 대해 “2년 넘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왔으나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숨지기 전 3개월간 매주 평균 58시간 38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2월 장씨에 대해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등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쿠팡은 물류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된 건 이외에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질병 사망은 0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회사 차원에서 유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협상권을 위임 받은 민주노총은 안타까운 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며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왔다”면서 “또 다시 유가족을 앞세워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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