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에는 성매매 혹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이없는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간 10대 여학생이 광고를 올린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끊는 일이 있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6명을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했고 실제 280명의 여성이 면접에 응했던것으로 확인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