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증권에 대한 리테일채권 불완전 판매 감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 3억3천7백만원 및 과징금 부과면제 조치를 최종 내렸다. 당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증권사들의 창구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정조준했다.
성향 파악 누락에 등급 위반까지…일선 영업점 '안전판' 실종
금융당국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증권 일선 창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원칙인 적합성 원칙이 무더기로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위험 감수 능력을 면밀히 따져야 할 기본 절차가 실적 압박 속에 공백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달 20일 B센터 역시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 상품만 권유할 수 있는 '안정형' 투자자에게 이보다 위험도가 한 단계 높은 4등급(저위험) 채권을 권유해 1억1천690만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이 적발됐다.
설명의무 위반까지 겹쳐…19억대 부실 판매망 도마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법정 고지의무마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고객에게 상품의 구조와 내재된 위험 요인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누락되면서 불완전 판매 규모가 더욱 커졌다.
조사 결과 A지점을 포함한 5개 영업점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19억6천500만원 규모의 채권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주요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금전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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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나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0151656010341307cc35ccc5c12459247180.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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