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사진=박종은 변호사
사진=박종은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시금 음주운전 단속과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범법행위로, 이는 강력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허나, 형법에는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이 있다. 형법제 22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익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면서, 요금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길가 한복판에 대고 하차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차량통행이 막혀 큰 교통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였으므로 긴급피난을 주장해볼 수 있다.

물론 명백한 음주운전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선처바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억울한 음주운전도 존재한다.

좁은 길목에서 다른차량의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이동을 목적으로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긴급피난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긴급피난이 적용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꼭 전문가를 통하여 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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