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쉽게 아청 음란물을 접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설정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상에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역시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취하고 있다. 아청물, 아청음란물의 정확한 법적 표현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데, 이는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이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0. 6. 2.부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와 관련된 범죄는 고의성이 쟁점이다. 아청음란물소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운로드한 사이트, 다운로드 당시 파일명,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인 고의만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청음란물소지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다운로드하였다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단순 소지가 아닌 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소지 역시 성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하여 훨씬 높다. 따라서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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