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훨씬 가중처벌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한 것이고, 징역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과 관련해 최근 예비, 음모 단계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추행을 준비하거나 2인 이상이 계획을 꾸미는 단계에 불과했더라도 적발될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트 어플 등을 이용해 성인이 나이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성적인 관계로 나아갔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의 예비, 음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고, 합의 하에 의한 신체 접촉 등에 해당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비, 음모 단계 적발의 경우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증거들이 필요하므로, 두려움에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기보다는 신속한 법률적 조언을 거친 뒤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추행 예비, 음모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범이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혐의가 문제됐다면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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