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한데, 폭행 행위가 동시에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즉, 폭행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컨대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진술 자체에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거운 데다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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