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른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불린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의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둔 것으로서,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병과되며, 특히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성적목적침입죄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