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미성년자 성매매…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중한 만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다”면서,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일 실제로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