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사진= 이현중 변호사
사진= 이현중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 가장해 A씨에게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며 범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각각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였던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며 ‘택배기사인 척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참입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주거’를 집 안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주택 현관, 계단과 같은 위요지는 물론 담장 내부의 마당, 임시로 머무르는 숙소 등도 주거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거침입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주거에 침입한 이후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폐쇄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성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침입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거침입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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