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노민근 변호사
노민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구직난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 틈을 타 고액 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총책을 위해 전면에서 제 3자의 돈이나 정보 등을 전달받는 사람을 ‘현금수거책(운반책)’이라고 하는데, 특히 평범한 배송 업무인줄로만 알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가 검거되는 피해자가 많다.

생계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이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및 구인공고 사이트에 ‘당일 고소득 알바’ 공고를 올려 현혹해 사기에 가담케 하는 것인데, 국회 오영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건은 1만 5,111건. 경찰에서 분류되는 8가지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가운데 47.7%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금수거책’이라 불리우는 이들을 검거한 결과, 약 54%는 203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취약해 대출이 불가하여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미끼 구인공고에 속아 피해금을 받아오는 ‘범죄’였다는 사실을 검거된 이후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검거된 이후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처벌법이 강화되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졌다. 또, 사기임을 몰랐다고 해도 댓글이나 문자, 대화내용 등으로 불법이나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노민근 변호사(성지파트너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가 불법인지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경우 본인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해 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한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경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가담 되어 전문지식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적극 증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의심되는 광고들을 보면 대개 ‘단기/장기 배달알바 모집’, ‘단순 배송업무’, ‘초보환영’, ‘나이무관’, ‘당일지급’ 등의 문구로 유인한 뒤 유선 또는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온라인 면접이나 업무를 설명하며 포섭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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