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기본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갈 수 있게 됐고 고령 임신 군인의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연령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모성보호시간도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박 2일 범위 내에서 휴식·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여성 모두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시간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게 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