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두 달 동안 노후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교체가 필요한 학교로부터 신청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학교별 평균 1,300여만원의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된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2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신고하기」에 신고하면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