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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