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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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천483실에서 2017년 9천730실로 거의 3배로 늘었다.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8천799실로, 6년 만에 5.4배로 증가하며 모두 9만6천실이 됐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놀란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천996호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를 2년간 주다 보니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컸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생숙을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기대 심리에 대한 대응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생숙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종 규제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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