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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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역전세 등의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인 만큼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연간 최대 미반환액으로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가구가량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기 부담 보증금이 100만∼200만원가량으로,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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