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수면제 등 약물 이용한 강간… 강간상해·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숙취해소 약이라고 속여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A씨가 강간상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에 불과하며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로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강간상해·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또는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상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해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한 것이 강간상해 내지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강간하였다면 단순한 강간죄가 아닌 강간상해 내지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후에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고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때 피해자가 약을 먹고 항거불능상태에 빠졌다면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에 해당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졸피뎀, 트리아졸람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수면제를 이용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변호사는 “강간상해·강간치상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거운 실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강간상해,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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