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부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서관에 있던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연음란죄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음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본인의 성적 만족 등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옷을 벗는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경우에도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내규에 따라 퇴직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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