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사진=홍석룡 변호사
사진=홍석룡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명도다. 명도란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일이다. 낙찰자는 매각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기존 점유자가 낙찰 받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온전한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 진행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러한 명도소송에서는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극구 만류한다. 오히려 위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은 임대인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홍석룡 변호사는 “부동산 명도소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개월~5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1년 이상 소송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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