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사진=이재용 변호사
사진=이재용 변호사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사기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된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나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현금을 수거하는 수금책 등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거짓 구인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말 몰랐다”라는 말로 억울함만을 호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변명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범죄 일당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검토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거짓 광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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