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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노출강요, 영상통화로 이뤄져도 처벌될 수 있을까

김동원 CP

2026-10-16 15:29:29

사진=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왕건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왕건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메신저나 영상통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온라인상 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뿐 아니라 이러한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했는지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줬는지, 당시 실제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협박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사이의 관계, 촬영물의 존재와 이용 경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 고지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다만 영상통화나 메신저에서 신체 노출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한 요구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협박이 있었는지, 성적 촬영물이나 다른 불이익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과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미 존재하는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새로운 신체 노출을 요구한 경우와, 촬영물 없이 개인정보 공개나 다른 불이익을 언급하며 행동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체노출강요'라는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영상통화 내역, 협박성 발언이 이뤄진 전후 상황, 기존 촬영물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받았는지 등이 주요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협박 이후 새로운 촬영물이 만들어졌거나 기존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유포됐다면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촬영 과정과 유포 방식,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체노출강요 사건은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영상이 실제로 저장됐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위, 성적 촬영물의 존재 및 이용 여부, 이후 촬영·유포 행위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왕건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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