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친족은 단순히 부모나 형제자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인정한다. 대법원 역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법에서 정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12월 30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법에서 정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에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적용됐지만, 개정법을 통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뿐 아니라 구체적인 추행 행위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경우에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상담·진료 기록,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았을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친족강제추행은 가족 내 신뢰관계를 이용해 발생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미성년 시절 발생한 피해라면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친족관계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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