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그동안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 미비 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여성 의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임신·출산휴가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뿐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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