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속여 아이를 데려간 뒤 자기 집과 모텔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 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앞서 1·2심은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