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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생 1~2학년도 교과교습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령안에는 대학 1~2학년도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자격을 얻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강사로서 자격을 얻지만 전문대학생은 졸업자만 강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원 교습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습을 보장하는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1~2학년은 교습역량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결국 대학교 평판에 따라 학벌중심 채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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