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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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대학생 1~2학년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사교육양산, 학벌에 따른 채용 쏠림 등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1~2학년도 교과교습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령안에는 대학 1~2학년도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자격을 얻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강사로서 자격을 얻지만 전문대학생은 졸업자만 강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일부 시·도교육청과 단체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학원강사를 양산해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원 교습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습을 보장하는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1~2학년은 교습역량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결국 대학교 평판에 따라 학벌중심 채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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