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유 쿠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용하는 육아 제품으로 산모와 아기들이 오랜 기간동안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유해 물질 관리가 필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된 수유 쿠션 3개 제품의 지퍼손잡이 부분에서 안전기준(300㎎/㎏ 이하)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됏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과 코, 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 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