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수유 쿠션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지 조치됐다.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유 쿠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용하는 육아 제품으로 산모와 아기들이 오랜 기간동안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유해 물질 관리가 필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된 수유 쿠션 3개 제품의 지퍼손잡이 부분에서 안전기준(300㎎/㎏ 이하)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됏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과 코, 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 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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