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 관리를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자녀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483만 원으로 달라진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