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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7월 하수도 요금 10% 감면

올해 상반기 7대 공공 요금 동결기조 일환

편집국 CP

2023-03-08 16:45:00

[글로벌에픽 편집국] 인천시는 8일,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요금을 6개월 간 10%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달 발부할 3월 고지서(2월분)부터 8월 고지서(7월분)까지 요금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수도 요금은 인천시가 상반기 7대 공공요금 동결을 발표하기 전인 2020년 인상이 결정됐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된다.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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