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풍력 3MW 이상이나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0년간 저금리(3월 현재 연 2.5%·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