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관련 사항을 신설해 관리 노동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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