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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 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반값…조례안 통과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도 가결...27일부터 시행

편집국 CP

2023-03-14 15:27:00

[글로벌에픽 편집국]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이달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관련 사항을 신설해 관리 노동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상상나라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상상나라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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