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며 2022년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 "검수완박 가결 선포 문제 없어"..."심의 표결권은 침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사진=연합뉴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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