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곧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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