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환경부, 작년 하반기 693개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에 물과 함께 넣으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고 광고하는 아로마오일은 모두 불법 제품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작년 하반기 2만 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 중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개도 있다.
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유통이 차단된 전체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626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신고가 이뤄졌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제품은 62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였다.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속눈썹 등을 붙이는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 각각 24개, 인쇄용 잉크·토너 7개,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제거제 4개, 특수 목적 코팅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 등이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당 158㎎,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당 43㎎ 검출됐다. MMA와 니켈은 검출돼선 안 된다.

문신용 염료 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2개 등에서는 납이 나왔다. 한 제품에서는 납이 1㎏당 9.2㎎ 검출됐는데 기준(1㎏당 1㎎)의 9배가 넘었다.

환경부는 온라인 상시감시 제품을 올해 1만 5000개로 작년보다 5000개 늘리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36 ▲57.73
코스닥 871.26 ▲5.67
코스피200 372.80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