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원가율 등 부풀리고 판매가 통제까지

프랭크에프앤비 본사 전경. [사진=프랭크버거 홈페이지 캡처]
프랭크에프앤비 본사 전경. [사진=프랭크버거 홈페이지 캡처]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는 5일,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공정위에 공익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프랭크버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업계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햄버거 원가율 42%, 수익률은 28~32%, 월매출액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주들이 현장 영업을 펼친 결과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선으로 나왔지만, 예상보다 원가율이 높아 수익이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가 지속됐다.

이에 이들 점주는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해당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 권한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경기도가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출석조사를 실시하고, 프랭크에프앤비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했지만, 본사의 입장 고수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제품가격을 통제하는 것 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고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지가 프랭크에프앤비 측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담당자를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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