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한덕수 총리 "무관용 원칙 정립"...학생부 보존 기간 2년→4년 연장

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논의 확정됐다.

한 총리는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 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때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치 사항을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뿐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학교폭력 대응에서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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