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서울서부지검, 최 사장 등 전직 임원 4명 '노동조합법 위반'혐의 적용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사장 불구속 기소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전직 임원·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노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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