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전직 임원·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노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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