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고 곧 각 사업장에 고지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감소했으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애초 일괄적으로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정했다. 단,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9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6.58 ▲49.95
코스닥 871.25 ▲5.66
코스피200 371.54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