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사형((死刑)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이어 집행시효도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 한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 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법 상으로도 사형수의 집행시효가 끝난다고 해서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집행 과정의 일부'로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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