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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광고와 정보를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1분기(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5%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불법업체들은 자금을 모집한 뒤, 채널을 폐쇄하고 다른 채널로 옮겨 다시 사기광고를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업체들은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나 국내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또 가짜 가상통화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의 지갑에 가상통화가 입금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그래프를 만들어 가상통화가 급등한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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