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금감원, 1~3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47.5% 증가…"각별한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광고와 정보를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1분기(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5%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올렸다.

불법업체들은 자금을 모집한 뒤, 채널을 폐쇄하고 다른 채널로 옮겨 다시 사기광고를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업체들은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나 국내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또 가짜 가상통화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의 지갑에 가상통화가 입금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그래프를 만들어 가상통화가 급등한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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