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박소정 판사)은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달 31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처리, 매장관리, 용역비관리, 판매마감 등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의 급여도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는 물론,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 퇴출 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도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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