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여성가족부, "제재 조치 강화해 이행률 높일 것"

고의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파혐치한 사람들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제 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는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320명이다.

여가부는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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