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4일, '제 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는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320명이다.
여가부는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