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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사고로 어린이 사망시 7월부터 최대 26년 '징역형'

대법 양형위, 교통범죄 기준 의결...부상 땐 최대 '10년 6개월형' 권고

박현 CP

2023-04-26 16:12:00

오는 7월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전날 123차 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거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6개월에서 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양형위는 특히 이날 사망사고 도주의 경우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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