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화)
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치 필요해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법원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인천시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결혼 후 자주 폭력을 행사한 B씨와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한 뒤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했고, A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가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이혼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법적 대응 없이 방치만 했을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폭력 및 살인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 수위 및 빈도가 잦아진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포함된다. 급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상황에서 긴급히 빠져나가는 것 역시 방법이 된다. 특히 자녀에게도 폭력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전한 대응을 모색해 피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
실무상 단 한 대라도 폭행 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폭행, 상해 등 범죄가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지속 기간,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해 유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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