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사흘(5월27~29일) 연휴를 즐기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 등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