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사흘(5월27~29일) 연휴를 즐기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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