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5일부터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서비스 확대...영업시간 외에도 가능

금융감독원 CI.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CI.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은 내일(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 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작년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은행
(19개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
(20개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2금융
(6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금감원]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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